🤝 보호·돌봄이용권상시 신청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
지역서울 성동구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광고

지원 대상
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
지원 내용
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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