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
지역서울 성동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신청불필요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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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
지원 내용
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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