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| 지역 | 서울 성동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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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지원 내용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