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 · 현물
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(품) 지급
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
| 지역 | 서울 성동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2286-5830 |
광고
지원 대상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지원 내용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○ 지원내용: 장수축하금 + 장수축하물품
- 축하금: 30만원 지급
- 축하물품: 안마기, 발 마사지기, 실버카, 족욕기, 혈압계, 온열안마매트, 고막체온계,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