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지역서울 용산구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
문의건강관리과/02-2199-6056
광고

지원 대상
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
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
지원 내용
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임신부: 임신 시마다
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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