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지역서울 용산구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
문의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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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지원 내용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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