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| 지역 | 서울 용산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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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지원 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