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
| 지역 | 서울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3396-53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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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구관내 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중
-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
- 기초생계,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
지원 내용
○ 생계,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,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