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보험)상시 신청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지역 | 서울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3396-53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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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
- 만65세이상 노인세대
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
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
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