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| 지역 | 서울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2-3396-55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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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지원 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