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
지역서울 중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3, 9월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
문의생활보장과/02-3396-5353
광고

지원 대상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