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| 지역 | 서울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3, 9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2-3396-53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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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