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
지역서울 중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설, 추석(신청불요)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
문의가족정책과/02-3396-5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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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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