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| 지역 | 서울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설, 추석(신청불요)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가족정책과/02-3396-54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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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