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
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
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문의종로구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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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(본인) ※유족이 신청

지원 내용
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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