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아동양육시설 위문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명절, 어린이날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
문의아동복지과/02-2148-2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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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
지원 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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