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
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설, 추석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2-2148-2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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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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