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
| 지역 | 서울 종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설, 추석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2-2148-24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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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