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| 지역 | 서울 종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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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