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문의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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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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