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문의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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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
지원 내용
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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