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이용권상시 신청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| 지역 | 서울 종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2-2148-25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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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