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이용권상시 신청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2-2148-2584
광고

지원 대상

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