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장수축하금 지원
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| 지역 | 서울 종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 |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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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○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 /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의2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