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장수축하금 지원

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지역서울 종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
문의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
지원 내용

○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○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 /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의2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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