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보험)상시 신청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| 지역 | 서울 종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2214825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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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기준: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
○ 2026년 최저보험료: 22,800원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(22,800원, 2026년 기준) 이하
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(지역가입자에 한함)
-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/ 등록 장애인 세대/ 한부모가족/ 기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