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4·19혁명공로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광고

지원 대상
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지원 내용
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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