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4·19혁명공로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|
| 문의 |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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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