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생계지원금 지급

매월 15만원 지급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보상정책과/044-202-5412
광고

지원 대상

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
선정 기준

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
지원 내용
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2. 소득재산신고서 1부
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4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

근거 법령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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