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

○ 사업비 지원 -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사업공고 시 제공
접수 기관방위사업청
소관 기관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
문의방위사업청/02-2079-6477
광고

지원 대상

○ (지원기업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으로 아래 요건 충족
-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% 이상이거나,
-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: 기술혁신형(INNO-BIZ)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

○ (지원과제) 수출이 유망한 제품,부품,기술

선정 기준

○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
-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
-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,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
-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- 수출 가능성

지원 내용

○ 사업비 지원
-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