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

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1개월
접수 기관방위사업청
소관 기관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
문의방위사업청/02-2079-6443||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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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중소기업 원칙
-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
선정 기준
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지원 내용

○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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