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
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사업공고 시 제공 |
| 접수 기관 | 방위사업청 |
| 소관 기관 |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|
| 문의 | 방위사업청/02-2079-6477 |
광고
지원 대상
○ (지원기업)
-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
○ (지원과제)
- 국방벤처 과제 :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
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
선정 기준
○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
-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
-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
-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
- 매출액 증가,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
지원 내용
○ 사업비 지원
- 국방벤처 과제 :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
-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: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