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(융자)

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
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1개월
접수 기관방위사업청
소관 기관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
문의방위사업청/02-2079-6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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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
선정 기준

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
지원 내용

○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-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-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-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-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-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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