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
바른 식생활교육 지원(지자체사업)

영유아, 청소년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각 지자체 지원센터(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) 문의 필요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문의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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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

선정 기준
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

지원 내용

○ (식생활교육 관계자)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

○ (초등학교)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
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농업,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○ (학교교사 및 영양교사) 학교교사, 영양(교)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
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○ (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)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

○ (고령자)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

○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식생활교육지원법(제16조의0, 제0항)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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