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바른 식생활교육 지원(지자체사업)
영유아, 청소년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각 지자체 지원센터(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) 문의 필요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|
| 문의 | 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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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
선정 기준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
지원 내용
○ (식생활교육 관계자)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
○ (초등학교)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농업,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○ (학교교사 및 영양교사) 학교교사, 영양(교)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○ (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)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
○ (고령자)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
○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(제16조의0, 제0항)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