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
식생활교육 지원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사업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식생활교육지원센터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|
| 문의 | 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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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선정 기준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지원 내용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