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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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선정 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