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접수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
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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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
선정 기준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○ 교육비 지원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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