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
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최대 1천만원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문의고용노동부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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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선정 기준
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
지원 내용
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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