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중장년 경력지원제
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|
| 문의 | 고용노동부/044-202-74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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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선정 기준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지원 내용
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