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고령자고용지원금
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문의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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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선정 기준

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
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

*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('23.7.1.)

지원 내용

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
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5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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