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

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
신청 기한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문의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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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00인 이상 기업

선정 기준

100인 이상 기업

지원 내용
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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