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광역구직활동비
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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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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