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직업능력개발수당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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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||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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