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광고
지원 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||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