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
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고용센터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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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
선정 기준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
○ 다만,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(CAP@)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
지원 내용
직업탐색,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프로그램 참여신청서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