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

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
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고용센터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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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

선정 기준
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
○ 다만,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(CAP@)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

지원 내용

직업탐색,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프로그램 참여신청서

근거 법령
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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