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상담/법률지원 ·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고용센터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고용센터혁신추진단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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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선정 기준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지원 내용
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