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상시 신청

장애인 인턴제

장년,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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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

-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
- 발달(지적, 자폐성)

○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

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

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의0, 제0항) /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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