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상담) · 현금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, 인건비, 수당, 숙식비 등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|
| 문의 |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 |
광고
지원 대상
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선정 기준
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지원 내용
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