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기타(교육) · 현금상시 신청
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|
| 문의 |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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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선정 기준
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지원 내용
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