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상시 신청
근로지원인 지원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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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지원 내용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, 제0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 /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