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 · 의료지원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·상담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의료지원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근로자건강센터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
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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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근거 법령
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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