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
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, 취미생활,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의료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케어센터;태백케어센터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지원 대상
○ (경기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~3급 자
○ (태백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,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
선정 기준
○ (경기케어)
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~3급에 해당하는자
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○ (태백케어)
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, 비진폐장해인(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)
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※ 경합 시 독거여부, 연령, 재산세정도(연간), 장해정도 평가
지원 내용
○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○ (경기케어센터) 1인실 100실
- 간병서비스(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)
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○ (태백케어센터) 1인실 40실, 2인실 10실
- 일상생활지원서비스(식생활, 청결,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)
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