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|
| 문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 |
광고
지원 대상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출석부 사본 1부
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 /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