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
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
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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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
○ 출석부 사본 1부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 /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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