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 · 현물상시 신청

보조공학기기 지원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 · 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
지원 내용
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
근거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2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 /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2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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