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
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
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지역협력과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/044-202-74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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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, 고용 촉진,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
선정 기준
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
*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~30%(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)
지원 내용
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고용서비스 우수기관, 훈련인증기관,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, 고용부에서 선정,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○ 지원 사업 제안서
○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
근거 법령
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35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