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지원
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|
| 소관 기관 |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|
| 문의 | 근로복지공단/1588-0075 |
지원 대상
○ 대상자: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.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
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
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
○ 지원한도: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, 1인당 2,000만 원 이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근거 법령
근로복지기본법(제22조의0, 제0항)||근로복지기본법(제26조의0, 제0항)||근로복지기본법(제27조의0, 제0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