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
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접수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
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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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
선정 기준

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 내용
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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