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,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-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|
| 접수 기관 | 한국플랜트산업협회 |
| 소관 기관 |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|
| 문의 |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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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선정 기준
○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지원 내용
○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
○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