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
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,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-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접수 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
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
문의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광고

지원 대상

○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선정 기준

○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
지원 내용

○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

○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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