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상반기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|
| 문의 |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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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선정 기준
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지원 내용
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