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투자유치과
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
문의투자유치과/044-203-4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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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
선정 기준
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지원 내용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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